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출입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세청이 승인·허가 내역과 불량 물품 정보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3국을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불허·반려한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입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수출입 행위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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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