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출입 안전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세청이 승인·허가 내역과 불량 물품 정보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3국을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불허·반려한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입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수출입 행위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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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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