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3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압가스시설 공사를 전문자격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압가스법은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법과 액화석유가스법은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압가스법과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압가스 시설 공사를 전문자격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기록 작성·보관, 보험가입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성이 더 확실하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