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이후 상세분석·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했으나 현행 법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소송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명시해 현실적 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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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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