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춰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996년 정한 일률적인 주차 기준이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6배 증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별 기준이 다르지만 자동차 소유도가 높은 지역까지 완화된 기준을 따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요.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소방 진입 공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 정책이 현재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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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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