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완화와 용어 개선으로 다문화 포용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법률의 '다문화학생' 용어가 특정 집단만 지칭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요.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가 더 균등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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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