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의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제도를 악용하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돼요.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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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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