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의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제도를 악용하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돼요.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