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시 사업주의 인력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육아휴직 이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개별 법령에만 있어서 연계가 불명확합니다.

대체인력 비용이나 업무분담 인력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육아휴직 활용이 잘 안 됩니다.

바뀌는 것: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분담 인력 지원 비용을 이 법에 규정해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의 고용유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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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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