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촌계장의 임기와 활동비 규정을 명시해 어촌계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촌계는 정책자문과 교육 등 중요한 업무를 하지만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금을 받는데 어촌계장은 지원이 없어 불형평입니다.
바뀌는 것: 어촌계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허용하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촌계장의 직무수행이 원활해집니다.
- 어촌계의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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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