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원 임금정보 요청권과 성별 임금격차 공시를 의무화해 임금 불평등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계속 최악이고 여성의 경력단절·비정규직 근로가 광범위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의 임금 불평등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바뀌는 것: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대규모 사업주는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공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가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평등 개선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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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