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복지급여 수급 여부로 우선 지급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 분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며, 생활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보상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어요(2024헌가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 급여 수급 여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할 수 없으면 균등 분할해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복지급여 수급 유족이 보상금을 우선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