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3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내란죄·외환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것: 이 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외환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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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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