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3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내란죄·외환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것: 이 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외환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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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