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상 유조선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해사법원 신설로 관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바뀌는 것: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신청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유조선 유류오염 분쟁이 전문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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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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