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7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류오염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합니다.
통과되면
- 유류오염사건이 전문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법안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