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9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류오염 책임제한 절차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 신청을 일반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요.

해사전담 법원이 없어서 전문적 판단이 어려워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면 책임제한 절차 사건을 그 법원이 전속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류오염 배상 사건이 해사 전문 법원에서 처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