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9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류오염 책임제한 절차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 신청을 일반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요.
해사전담 법원이 없어서 전문적 판단이 어려워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면 책임제한 절차 사건을 그 법원이 전속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류오염 배상 사건이 해사 전문 법원에서 처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법안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7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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