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4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정원을 크게 늘리고 조직 전반의 인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를 25명 이내,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 수사 기관인데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됐어요.

수사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수사관과 일반 직원도 함께 확대·조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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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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