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의 소급 효력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비위자에 대해 합격·승진 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채용은 공정해야 하며 특혜나 비리로 채용된 이들의 처분 취소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이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채용비리의 부작용이 제거되게 됩니다.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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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