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체육 분야 인권침해 유형을 구체화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가 포괄적이라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체육지도자가 폭행, 성희롱·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체육인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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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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