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사처가 넓은 범위에서 수사하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고, 검사와 수사관 정원이 부족해요.
수사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2022년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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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