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라도 PC 게임 회원가입에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청소년이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고, 타 산업(영화, OTT)에는 없는 의무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면제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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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