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라도 PC 게임 회원가입에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청소년이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고, 타 산업(영화, OTT)에는 없는 의무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면제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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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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