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도 견본주택을 통해 홍보·모집을 하면서 입주희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통과되면

  • 입주희망자들이 미확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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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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