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6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서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요.

현행 농지법은 일시사용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명시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과 우선구매 지원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북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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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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