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영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불평등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조세정책이 불평등 완화 목표를 더 명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안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