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족 보상금의 연장자 우선 기준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협의나 주 부양자가 없을 때 나이 많은 자녀를 선순위로 정하는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판단이에요.
연장자 우선 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협의가 안 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이 보상금을 우선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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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