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할 때 공용부분도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에서 분양주택만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주민 동의가 필요해요.

공공주택사업자인 임대주택 소유자가 반대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 개선을 할 수 없어요.

리모델링하는 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의결권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요. 공용부분도 함께 개선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분양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활성화돼요.
  •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개선이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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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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