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휴직의 거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해요. '14일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못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14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모호한 '노력' 기준으로 사업주가 휴직을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해요. 돌봄 대상 범위를 직계가족을 넘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가족돌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진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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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