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다른 법안에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기금을 설치할 때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야 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 귀속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되대요.
통과되면
-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이 체계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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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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