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다른 법안에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기금을 설치할 때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야 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 귀속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되대요.

통과되면

  •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이 체계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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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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