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아요.
최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후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 설명으로 분양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분양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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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