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아요.

최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후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 설명으로 분양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분양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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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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