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전 생존 장병의 정신적 후유증을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가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치료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점이 다양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PTSD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장병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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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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