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교육·돌봄활동에 학생 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자율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요.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할 때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학생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