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7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교육·돌봄활동에 학생 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자율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요.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할 때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학생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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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