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서 국내의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등록 외국인 자녀는 입학에 어려움이 없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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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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