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을 남녀 고용비율과 임금 격차로 확대하고 공표 예외를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고용 기준이 여성 고용비율로만 한정되어 임금 격차나 관리자 비율이 반영되지 않고, 명단 공표에 모호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남녀 임금, 관리자·임원 비율을 포함하고 공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고용분야 성평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됩니다.
-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개선될 기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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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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