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학습자료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관련 사항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술 소프트웨어'를 교과서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헌법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디지털학습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교과서가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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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