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1회로 통합하고 안전진단 기한을 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준공 30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전국의 50%를 넘는데, 리모델링 착공은 전국 5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허가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중복된 안전성 검토를 1회로 통합하고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진단이 요청 후 3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가 1회로 통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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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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