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이미 기금의 온실가스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지방 기금의 환경 친화성이 평가되고 관리됩니다.
  • 기금 운용이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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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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