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전자의결, 조합 해산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리시설 재배치 제한과 통합리모델링 불가 등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복리시설을 해체 후 새로 설치하는 증축을 허용하고, 인접 단지 간 결합 리모델링을 허용하며, 세대 분할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를 심의로 추가 허용해요.

총회의 전자적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 이후 조합 해산 규정과 인허가 의제 확대, 위원회 공동심의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리모델링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준공 후 조합 해산 절차가 법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