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등은 벤처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9.2~17.2%로 높아요.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지고 벤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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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