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등은 벤처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9.2~17.2%로 높아요.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지고 벤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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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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