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넓혀서 기금을 키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30명 이하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가입 대상자를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기금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가입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풀되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만 받게 해서 기금을 키우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