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1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업종별 매출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와 열악한 공공기관의 가입이 필요해요.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법」의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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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