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신영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수출입은행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9월 설치되어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금의 재원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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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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