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9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선은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구조·소방 활동을 하는 필수 선박이에요. 도선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사업을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여 금융·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선업과 도선업이 발전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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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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