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9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선은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구조·소방 활동을 하는 필수 선박이에요. 도선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사업을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여 금융·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선업과 도선업이 발전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접수, 원안가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