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법정 자본금 규모가 작아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선박 지침을 준수하려면 6,005척의 노후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49~55조원이 필요해요.

해운업계의 국제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정 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더 큰 규모의 해운산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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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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