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하위법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상향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업의 녹색경영 대응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는데, 이는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27년부터 국제 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선박·해운업계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되는데, 세부업무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수정가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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