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하고 단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이 1년 이상 근로자로 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는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1년 미만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통과되면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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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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