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양한 미디어 종류와 가짜뉴스, 유해 콘텐츠 증가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의 초·중등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포함돼요.
-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