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 확보를 고려해 협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별 콘텐츠 부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은 대학이 원격교육 관련해 정보 교환,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를 할 때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 없는 원격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4 접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