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9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시 교장이 당사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장에게 교무 총괄과 교직원·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해요.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폭력 발생 시 교장이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장이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장은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 사건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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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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