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교육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별로 절차가 다르고, 중복이 발생해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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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