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9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3항쟁에 참가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의료 지원을 해요.

쉽게 풀어 보면

6·3항쟁(1964년 6월 3일)은 한일협정에 반대한 민족자존 수호 활동이에요.

다른 국가유공 단체와 달리 6·3항쟁 참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6·3항쟁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취업·직업훈련·의료 지원을 하게 돼요.

통과되면

  • 6·3항쟁 참가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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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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