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65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먹거리는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인데, 관련 법이 9개 부처 51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부처 간 연계가 없고 광역·기초자치단체들만 각자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 종합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통과되면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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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