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65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먹거리는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인데, 관련 법이 9개 부처 51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부처 간 연계가 없고 광역·기초자치단체들만 각자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 종합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통과되면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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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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