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511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정책 수립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코로나·기후변화·전쟁 등으로 식량 보장이 불안정해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기본적 권리인데 안정적 공급과 소비 체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5년 단위의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지표를 만들고,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펴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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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11)"로 적어 주세요.